이준석 측근 김철근, 윤리위 재심 각하에 “유윤무죄, 무윤유죄”

김승재 기자 2022. 11. 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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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준석계’ 김재섭 “‘金 무혐의’는 윤리위 징계 잘못됐다는 것”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7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윤리위원회에 출석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이 27일 당 윤리위원회의 재심 청구 각하 결정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반발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윤리위 징계사유가) 경찰 수사 결과 ‘혐의 없음’과 무관하다니… 유윤무죄 무윤유죄인가”라고 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접대 관련 증거인멸 연루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경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으면서 이달 초 윤리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리위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전 실장의 재심 청구 건을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지난 7월 징계 사유는 김 전 실장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당시)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재심 청구를) 각하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뉴시스

국민의힘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김 전 실장에 대한 징계도 원래는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 또한 무혐의가 나왔다. 그렇다면 1차 징계는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윤리위가 역시 입장표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징계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재심청구를 각하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윤리위의 심사를 불편하게 했던 이 전 대표와 김 전 실장에 대한 불경죄로 단죄했다고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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