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전에 단속하고 유예 1개월?' 봐주기 단속에 계곡 불법 영업 성행
전북도 특사경, 이번달 2일까지 도내 4개 시·군 대상 불법행위 단속
무단도로점용 8건, 위생 불량 및 하천 부지 점용 각각 2건 등 72건 적발
불법 영업 적발 업장 1개월 유예기간, 사실상 여름 휴가철 전부 영업 가능
유예기간 등을 고려한 사전·수시 단속 등 지자체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
전북지역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 음식점의 집중 단속이 지난 2일 종료된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업소들에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돼 사실상 실효성 없는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천·계곡 주변 불법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선 상시단속이 중요한데, 전북은 성수기를 앞둔 7월에 시작해 단속 후에도 1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는 형태로 여름 피서철 영업이 가능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과 함께 제재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번달 2일까지 남원과 완주, 무주, 진안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천·계곡 주변 음식점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앞서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15~26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지만, 기록적인 장맛비로 인해 도내 수해 피해가 발생하면서 단속 기간을 조정했다.
단속 결과 도 특사경은 총 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무단 도로점용 8건, 위생불량·하천부지 점용 각각 2건, 무신고 영업 1건 등이었다.
문제는 단속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철거 등 행정처분에 대한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영업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업소 입장에선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그대로 지내고 행정처분도 지키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지키면서 영업하고 있는 업주들 입장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남원시 산내면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늦게나마 단속을 시작한 것은 다행이지만, 유예기간을 한 달 주면서 여름 장사는 다 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봐주기 단속을 한 셈”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실제 지난 2일 남원시 산내면 달궁계곡 인근 한 식당에서는 계곡 주변으로 무단 설치된 데크와 평상으로 음식을 가져다 주는 등 불법 영업이 계속되고 있었다.
평상을 이용하고 있던 김모 씨(68)는 “식당에서 이렇게 영업을 해주니까 준비할 것도 없이 몸만 와서 놀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하게 비싸지 않고 편리하니까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
유예기간이 끝나면, 여름 휴가철도 막바지에 다다른다. 한 철 영업인 계곡·하천변 음식점에는 사실상 효과없는 단속인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을 10일 이상 줘야 한다”며 “현재 1차 계고가 이뤄졌고, 1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이후 업장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이 편리함을 느끼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
허경옥 성신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계곡 인근 식당에서 닭백숙 등 음식이 심하게 비싸지만 않으면, 소비자들은 오히려 편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수많은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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