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변형’ 악보집 낸 출판사와 소송한 이루마…“저작인격권 침해”

조율 기자 2024. 9. 1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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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가 이 씨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 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표 A 씨는 2018~2019년 이루마의 곡을 쉽게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800부를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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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문화일보 자료 사진

서울중앙지법, 2심서도 출판사 대표에 “2000만 원 배상하라” 판결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 씨의 곡을 무단으로 변형해 악보를 발행한 출판사 대표가 이 씨에게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는 이 씨가 음악도서 출판사 대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표 A 씨는 2018~2019년 이루마의 곡을 쉽게 편집한 후 이를 기록한 악보집 7800부를 발행했다. 이를 알게 된 이 씨는 “동의 없이 곡을 변형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 침해”라며 침해행위 중단을 요구하고 발행 부수, 판매 수량 등 세부 정보를 요청했다. A 씨는 “독자 수준에 맞춰 악보를 단지 쉽게 바꾼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정도의 수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이 씨는 소송을 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 저작물이 원래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동일성 유지권’이 포함된다. 1심은 “A 씨는 이 씨의 명시적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을 변경해 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A 씨는 “이 씨가 매번 곡을 변형해 연주했기 때문에 고정된 저작물이 없다”며 저작물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씨가 수년간 인지세를 받아오며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악보집 판매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또한 이런 1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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