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운전자 보험 보장 대폭 축소. 사고 시 자기부담금 최대 20% 부과

[M투데이 임헌섭 기자]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추가한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들은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때문에 운전자 보험 보장이 이전보다 축소된다. 현재 운전자 보험에는 5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상태다.

운전자 보험은 차량 운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택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될 만큼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늘어나는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관련 법이 제정되면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금융당국은 운전자 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했으며 업체들은 자기 부담금을 20% 추가라는 조치를 마련됐다.

기존에는 손보사가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7월부터는 80만원은 손보사가, 나머지 20만 원은 운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장은 이전보다 축소되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