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 후 접근금지 조치에도 찾아간 50대 공무원 남편 구속

이승지 thislife@mbc.co.kr 2024. 10. 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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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아내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로 50대 남성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50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아내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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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아내를 때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아내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혐의로 50대 남성 공무원을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최근 50대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 후 피해자 주변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조치를 받고도 계속해 아내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지법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thislif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2131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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