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전기화재 발생 예방 사업장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조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합니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도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합니다.

지역별로 민·관 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