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신고해"…미성년자 동원한 업장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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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횟집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려고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인근 경쟁 식당 업주 2명이 미성년자들에게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신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건에 동원된 미성년자 / 음성변조> "영업정지를 먹인다고,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를 하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술을 먹고 한 명이 그냥 신고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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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쟁 횟집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려고 미성년자들에게 돈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한 식당 업주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미성년자들과 연락할 때는 '대포폰'을 사용하고 대가도 현금으로 숨겨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다훈 기자입니다.
[기자]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남성 두 명이 가게로 들어와 술을 주문합니다.
얼마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업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식당은 사흘간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첫날, 미성년자를 일부러 보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인근 경쟁 식당 업주 2명이 미성년자들에게 50만 원씩을 주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신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건에 동원된 미성년자 / 음성변조> "영업정지를 먹인다고, 가서 술을 먹고 알아서 신고를 하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술을 먹고 한 명이 그냥 신고를 했어요."
미성년자들과의 연락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른바 대포폰이 사용됐습니다.
당시 술을 마신 미성년자는 사건 다음 날 인근 사우나 탈의실에 놓인 현금 50만 원을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CCTV에는 경쟁업체 업주가 휴업 안내문을 보고 피해 가게 앞에 자기 식당 입간판을 세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피해 식당 업주> "솔직히 제일 큰 거는 배신감이죠. 옆에 가게이기도 하고 같은 건물이기도 하고, 또 같은 자영업자인데…"
업주들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경찰은 두 업주를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미성년자들이 성인이라고 속이거나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했습니다.
피해 업주는 돈으로 미성년자를 동원한 전체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방해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다훈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준]
[영상편집 박수경]
[그래픽 성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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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훈(h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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