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車사고 경상환자에 합의금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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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보험사들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가 일반 치료비보다 많은 1조4000억원이 지급돼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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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만 지급
새는 돈 막아… 보험료 3% 인하 효과
마약·약물운전도 보험료 20% 할증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내놨다. 자동차 사고 시 사실상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는 ‘향후치료비’가 내년부턴 경상환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보험사들이)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1월 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년에 갱신·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고,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경상환자는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해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되는 효과(보험개발원 추정)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기 관련 행정 처분도 강화한다.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하기로 했다. 사실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와 같이 보험료를 할증(20%)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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