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재판행.. 검찰 "'동료교수 폭행' 있었다"

조수영 2022. 11. 2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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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교육자치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시절 처음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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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교육자치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난 5월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지난 2013년 전북대 총장 시절 처음 불거진 '동료교수 폭행의혹'을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전북대 이 모 교수가 입장을 번복하면서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폭행사실을 일부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공개석상에서 '폭행 당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관련 자료를 검토해 서 교육감의 폭행이 있었고, 이를 부인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입장이 오락가락했던 이 모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은 수사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서 교육감은 선거기간부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은 없었다"며 폭행 의혹을 제기한 경쟁 후보를 고발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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