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홍채정보 수집 논란’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원 부과

김태호 기자 2024. 9. 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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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채코인'으로 이름을 알린 월드코인 개발사와 발행 재단에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TFH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2500만원과 3억79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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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손민균

‘홍채코인’으로 이름을 알린 월드코인 개발사와 발행 재단에 11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16회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월드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만든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개발해 지난해 7월 출시한 가상자산이다. 월드코인을 받으려면 오브(Orb)라는 기기를 통해 홍채를 인식하고 사람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월드코인은 출시부터 개인정보 보호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6일 기준 국내에서 홍채 인증을 한 이용자는 2만9991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월드코인이 가상자산을 대가로 생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다’는 민원이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 정보위는 민감정보 처리 및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월드코인 재단과 국외 이전 관련 의무 위반한 TFH에 대해 각각 과징금 7억2500만원과 3억7900만원 등 총 11억4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월드코인 재단에는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최초 수집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 사용 금지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을 권고했다. TFH에는 월드 앱 내 연령 확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두 기업 모두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시 법정 고지사항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는 시정명령과 개선 권고를 내렸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존에 수집한 홍채 정보의 원본 정보는 모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나 파기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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