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수사착수…채상병 수사부서 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27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인 26일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은 지난 총선에서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언급했다는 내용이다.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해당 의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지역구를 옮겨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5선 중진이었던 김 전 의원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경남 창원을에서 김해갑으로 옮겨 도전했으나 컷오프되면서 실제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사세행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며 대통령과 같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에게 청탁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부정 청탁 행위"라며 고발 사유를 밝히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000만원 주고 `대리 출산`…13년 만에 사건 전말 드러났다
- 애먼 사람 또 잡을뻔…`음주 헌터` 유튜버의 최후, 결국 검찰 송치
- “등줄기에 소름이 ‘쫙’”…늦은 밤 혼자 사는 女 집에 문고리가…[권준영의 집이슈]
- 치즈 원조는 중국?…中 과학자 "신장 사막 미라서 3500년된 치즈 발견"
- `20대 연인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 30대 운전자, 이틀 만에 검거
- "가격 올려도 원가 부담"… 수익성 고민하는 롯데웰푸드
- 삼성, 견고한 SK·엔비디아 동맹 어떻게 깰까… 최선단 D램 적용 유력
- 멈춤없는 K-제약바이오, 삼바 4조-유한 2조 돌파 보인다
- 이재명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이유는…지지층 확장 모색
- 7개 경합주가 승패 가른다…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