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내가 낳은 다른 남자 아이…"출생신고라도" 설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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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 외면받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는 이후 경찰에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신고하고, 아이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했다.
시는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친부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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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적 친부 설득 중"…건강 상태는 양호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숨진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나 외면받은 신생아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이 신생아는 지난해 11월16일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으나 친모가 출산 이후 숨졌다.
아이의 친부는 친모의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가 아닌 탓에 아이는 홀로 산부인과에 남겨졌다.
친모는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고, 남편과 별거 후 이혼 소송 중 출산했다.
이런 이유로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아닌 신생아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산부인과에서 데려가지 않았다.
산부인과는 이후 경찰에 A씨를 아동유기 혐의로 신고하고, 아이를 아동학대피해쉼터로 인계했다.
아이는 현재 아동학대피해쉼터에서 보호받으며 건강상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올해 9월이면 끝난다.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지자체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시는 아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친부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한 뒤 법원에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라"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부부 관계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라도 남편의 자녀에 해당한다.
즉 이 아이가 실질적으로 A씨의 자녀가 아니라도 법률적으로는 A씨 자녀인 셈이다.
아이는 지난 1월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는 '엄마의 아기'로 이름이 올라간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해야 쉼터보다 더 나은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며 "법적 친부를 설득하고 있고, 친생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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