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64개 시설로 확대…신성장·안전시설도 세제지원

박기락 2026. 2. 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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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재정경제부. [사진=김유진 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친환경 선박 등 첨단 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신성장 산업과 산업안전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을 기존 8개 분야 61개에서 6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가운데 가장 높은 공제율(15~30%)이 적용된다. 정부는 반도체, 미래형 운송, 바이오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범위를 넓혔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가 새로 포함됐다. 에너지 효율 향상 반도체 기술의 사업화 범위는 패키징 단계까지 확대됐다. 

미래형 운송 분야에서는 친환경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설계·제조 시설과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이 신규 대상에 포함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도 원료·소재 제조 시설에 완충액(Buffer) 관련 설비가 추가됐다.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첨단 소재·부품·장비와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사업화시설을 기존 187개에서 193개로 늘려 철강 등 주력 산업과 재생에너지 투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용 의약품 개발·제조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및 발전 시설,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등 6개 시설이 새로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안전시설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 범위를 넓혀 건설공사 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 종사자 등을 위한 안전시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스마트 안전관제 시스템과 산업재해 예방용 로봇·드론 등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과 비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용 지게차를 면세유 공급 대상에 추가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해외자원개발로 확보한 핵심광물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단축 사유를 추가하는 등 통상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투자 관련 확대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