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3,600만 원 미만 배달원·대리기사, 최대 80% 비과세
배달 노동자·대리 기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받아
인적용역 사업자 한 해 수입 고려한 조치
소득 기준 바뀐 시행령, 다음 달 말 공포·시행
[앵커]
배달 노동자나 대리기사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한 해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80%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 노동자와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왔습니다.
경비 장부를 쓸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의 소득 가운데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입니다.
한 해 수입 2천만 원에 단순경비율 80%를 적용하면 1,600만 원은 경비로 쓴 거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과세 대상에서 빠져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보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한 해 수입이 2,400만 원에 못 미쳐야 했는데, 이제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용역 사업자 수입이 대부분 한 해 3,600만 원 미만인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는데, 배달 서비스는 80%에 육박합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박정훈 /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 3,600만 원 정도면 월 300만 원 정도일 거 같은데, 단순경비율로 하면 그 이하로 버시는 분들은 확실히 체감효과가 있을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경비율 공제가 좀 크거든요.]
개정안에 따라 소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은 4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바뀐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말 공포·시행됩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생경제] 난방비 폭탄, 진짜 원인은 전쟁? 적자?
- [뉴스큐] 설 선물 되파는 '명절테크'...홍삼·유산균은 벌금?
- "한국이 무너진다"...저출생, 이제는 현실이다
- 인천 모텔서 40대 폭행한 10대들...영상도 찍어 유포
- 지구 종말까지 90초...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발짝 더 접근
- [단독] '7명 사상' 시흥 교량 붕괴사고 영상 확보...도미노처럼 '우르르'
- [단독] 크레인 휘청하더니 도미노처럼 '우르르'...CCTV 단독 입수
- “한국 무기 사지 말자”...분위기 달라진 유럽 [지금이뉴스]
- 프랑스 파리 실종 신고 한국인 소재 확인...신변 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