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사진·몸캠 수두룩…성매매 온상이 된 ‘제2의 텔레그램’ 어디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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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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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불법 영상물 라인에 올려
라인 “신고 접수땐 계정 삭제”
22일 취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메신저 앱인 라인을 검색하자 아이디를 적어놓고 노출 영상을 판매하거나 조건 만남 상대를 구한다는 글이 무더기로 검색됐다. 모자이크 처리가 안된 가슴 사진은 1만원, 주문자가 원하는 1분짜리 동영상은 6만원으로 노출 정도별로 금액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입금할 경우 사진, 동영상을 보내주겠다는 것이다.
1대1 혹은 단체 영상통화를 거는 방식으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다. SNS상에서는 라인을 통해 성행위를 관전한다는 뜻에서 ‘라관(라인관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수위 높은 전화통화를 10분에 1만원, 영상통화는 10분에 2만원으로 판매하는 식이다. 자신의 키·몸무게·가슴 사이즈를 기재하고 ‘시간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고 몸매와 목소리가 미쳤어요’ 등 구매자들의 후기글을 올리며 또 다른 구매를 유도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은 “호기심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입장한 청소년들은 성추행, 성매매 등 범죄 올가미에 빠질 위험이 높다”며 “네이버 라인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성매매 알선업자들이 1 대 1 채팅을 통해 불법 마사지와 성매수를 유도하는 링크를 포함한 메시지를 빠르게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주영 법무법인 안팍 대표변호사는 “라인에서 성매매를 하려다 협박을 당해 법률 문의를 하는 사례가 매달 여러 건”이라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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