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계약에 '복명복창' 갑질에도‥"잘릴까봐 말 못해요"
[뉴스데스크]
◀ 앵커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해왔다고 호소하며 숨진 지 사흘째가 됐습니다.
더이상 이런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료 경비원들은 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이 각종 부조리를 낳고 있다면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된 70대 경비원 박모 씨.
박 씨가 일하던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앞에선 경비원의 죽음을 막아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광현 / 경비노동자] "우리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왜 아파트 경비 일한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들은 박씨가 숨진 원인은 '초단기 근로 계약'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에서 3개월로 짧아졌다는 겁니다.
6년 간 '경비반장'이었던 박씨도 지난 1월, 석 달짜리 근로계약서를 썼고 최근엔 반장에서 경비원으로 직급까지 강등됐습니다.
지난 1월 1일자 경비일지입니다.
"관리소장 특별지시"라며 "신입 교육은 경비반장 책임"이므로 반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신입 경비원의 실수로 화재 경보기가 울렸는데, 박 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관리소장은 아침 회의마다 이른바 '복명복창'을 시키는 등 모욕하고 관리사무소 직원을 시켜 자신들을 감시했다고 경비원들은 말했습니다.
[동료 경비원] "관리소 직원을 시켜가지고 (경비원을) 휴대폰 촬영하고, '경비 누구 누구는 좀 일찍 나갔다', '누구 누구는 뭐 했다'‥"
하지만 갑질이라고 느끼면서도 언제 잘릴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불만을 제기하지도 못했습니다.
[동료 경비원] "노예 계약이야. 3개월이라는 심리적 압박이 있어서 긴장하고 살아야 돼. (관리소장) 눈에 안 들면 잘리니까‥"
갑질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관리소장은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장] "<사과하거나 이런 거 안 하실 예정이세요?> 뭐요? 나가요. 나가."
아파트 곳곳에 걸려있던 관리소장의 '갑질 의혹' 관련 현수막은 지금은 단지 안쪽에만 남았습니다.
아파트 정문에는 원래 고인을 추모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는데요.
집값이 떨어진다는 주민들의 항의에 현수막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리소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형/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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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loca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513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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