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1·2위 특허싸움서 LS전선 승소…특허법원 "대한전선 15억원 배상하라"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관련 2심 판결…대한전선에 제품 폐기도 명령

국내 전선업계 1·2위인 LS전선과 대한전선이 벌인 특허 전쟁에서 LS전선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리했다.

다만 2심 법원이 판결한 배상 금액은 1심 배상금액의 3배에 달한다.

13일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 소송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일부 인정된다며, 관련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부스덕트. / LS전선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되, 대한전선에 4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LS전선 주장대로 배상액을 15억여원으로 상향했다.

또 대한전선이 이 사건과 관련해 본점·사업소·영업소 등에서 보관 중인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자사의 하청업체 J사에서 조인트 키트 외주 제작을 맡았던 직원이 2011년 대한전선으로 이직한 후 대한전선이 유사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LS전선의 손을 들어주며, 당시 대한전선이 보유 중인 해당 제품 폐기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금액 41억원 중 4억9623만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전혀 없는 이유로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관련 사이트(키프리스)를 통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것으로 협력업체 직원을 통해 해당 기술을 취득할 이유가 없다"며 "LS전선의 의혹 제기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부스덕트. / 대한전선

대한전선은 특히 자사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가 너트의 파지 여부에 따른 볼트 체결 방법, 도체와 절연판 접촉 여부 등 LS전선 제품과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미국·일본 등의 선행발명을 참고했다고 주장했다.

부스덕트(Busduct)는 건축물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배전 수단으로 조인트 키트는 개별 부스덕트를 연결해 전류 흐름을 유지하는 부품이다.

대한전선 한 관계자는 "현재 다른 형태의 조인트 키트를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부스덕트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