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1인당 100만원"...하수처리장 공사 재개될 듯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1. 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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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지역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법원에 공사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공사 과정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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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동부하수처리장 시공사가 지역 주민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따라 마을 주민 10여명은 공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시공사에 1인당 백 만 원씩 배상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법원에 공사를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공사 과정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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