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단테에서 '자이'로…'주차장 붕괴' 인천검단 보상안 나왔다

유오상 2023. 11. 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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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구당 무이자 대출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LH는 지난 20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가구당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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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GS건설, 인천검단 지하주차장 붕괴단지 입주 예정자에 보상 제시
광주 화정 사고 현장보다 높은 보상 수준
단지 브랜드도 ‘안단테’에서 ‘자이’로 변경
지난 4월 말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단지. 이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에게 가구당 무이자 대출 1억4500만원과 지체보상금 9100만원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공사 중 붕괴 사고가 일어났던 광주 화정동 사례보다 높은 수준으로, LH는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과 지체보상금 선지급 등을 함께 제안했다.

LH는 지난 20일 인천 검단신도시 AA13블록 입주예정자들과 만나 가구당 현금지원 1억4500만원, 지체보상금 9100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제시했다. 중도금대출에 대한 대위변제와 아파트 브랜드명 변경, 지체보상금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LH는 그동안 입주예정자들과 주 1회, 총 17차례의 협의를 거쳤다. 양측의 협상안에 국토교통부의 중재를 더했고, GS건설과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상안을 마련했다.

LH는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 연 8.5%의 고정이율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산정했다. 전용 84㎡ 계약자 기준 5년간 약 9100만원을 잔금에서 공제한다. 지체보상금에서 5000만원은 주거지원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지급하고, 추가로 이사비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GS건설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주거지원비를 당초 제시한 6000만원에서 84㎡ 계약자 기준 9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전용 84㎡ 계약자)는 내년 초까지 주거지원비로 총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으며, 중도금 대위변제를 통해 대출한도 제한 문제와 대출이자 부담이 해소된다. 또한 아파트 브랜드도 입주예정자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 LH 브랜드인 안단테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인 ‘자이’로 변경할 예정이다.

지체보상금 선지급과 이사비 지원, 프리미엄 브랜드 변경은 광주화정 사례에서 지원되지 않았으나, LH와 GS건설이 입주예정자를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특히 LH는 주거지원비 등 지원에도 주거 불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공임대 가용주택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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