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허위 주장 재탕”…수원지검, ‘옥중 이화영’ 증인 부른 민주당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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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과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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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허위 진술과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내용이 없다”며 “이화영의 주장은 그동안 1심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왔던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전날 이 전 부지사가 청문회에서 검찰 진술과 번복 경위에 대해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혐의를 부인하다가 지난해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정에서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검사가 객관적 증거로 반박하거나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그 허위성이 드러나지만 청문회에서는 거짓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결국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앞으로 진행될 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우리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혐의에 대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민주당은 수원지검의 박상용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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