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엘리엇에 2심도 승소…“약정금 267억 안줘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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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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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200억 원대 약정금 반환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9일 엘리엇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267억 원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물산이 주식 매수청구 가격을 1주단 5만7234원으로 공시하자 “너무 낮게 산정됐다”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조정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다른 주주와의 소송에서 청구가격이 바뀌면 그에 맞춰 차액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비밀합의 약정을 맺고 2016년 3월 소송을 취하했다.
대법원은 2022년 4월 또 다른 주주가 낸 주식매수가격 결정 소송에서 삼성물산 1주당 매수 가격이 6만6602원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 매수대금 724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엘리엇은 2023년 “정산되지 않은 지연손해금이 더 있다”며 267억2160여만 원을 추가로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합의서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계산 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삼성물산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또한 엘리엇 측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삼성물산이 주식매매대금을 엘리엇에게 지급하고, 엘리엇이 주식을 삼성물산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매매거래는 종결됐다”며 “약정금 지급의무의 발생여부 및 범위는 종전 주식매매계약의 법률관계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당연히 유지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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