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경제(Gig Economy)와 인간 개입…AI·디지털 전환기 ‘취약노동자 보호’ 어떻게? [오상도의 경기유랑]
여성·청년·노인·플랫폼노동자 등 보호 위한 정책 발굴 궤도에
향후 연구 결과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노동정책 수립 및 혁신 모색
사업장 중심 대책, 전달체계 구축, 노동권익센터의 전문기구화 등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되는 디지털 전환기는 다양한 ‘변곡점’을 만듭니다.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기술 접근성이 낮거나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과 권익 침해의 위험을 동시에 안겨주기 때문이죠.
저숙련·고령노동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이 위험에 노출되는 대상으로, 기술의 효율성만 쫓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활용이란 원칙이 적용돼야 합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일하는시민연구소는 전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노동자권익보호 사업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실질적 요구를 파악하고, 도내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도내 노동시장이 제조업 중심에서 보건복지업, 과학기술서비스업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거주지가 아닌 실제 사업체 소재지 중심의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 등 생애주기별 노동 현장의 문제와 고질적 여성 차별 등을 지적하며 중앙·지방정부가 연계된 효과적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죠.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연구는 변화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Human-in-the-loop’ 의무화…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
현재 산업·노동계에선 △일감 배정·평점 산정 등에 활용되는 알고리즘 기준의 공개 △해고·징계와 같은 결정에 AI 외에 인간의 개입 필요성 △노동법상 노동자 정의 확대 등의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거론됩니다. 생애주기별 디지털 문해력(Literacy) 교육을 확대하고 국가 차원에서 바우처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부가가치 직무로 이전을 돕는 재훈련 시스템 강화도 언급됩니다.

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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