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약 투약’ 이철규 아들에 징역 2년6개월 선고…“실질적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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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1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 의원의 아들인 이씨와 그의 아내 임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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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51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아내 임아무개씨에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 173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아무개씨와 이씨의 군대 선임인 권아무개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의 아들인 이씨와 그의 아내 임씨 등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2차례 매수해 3차례 사용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액상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다.
재판부는 이씨가 일당을 범행으로 끌어들인 실질적 주범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2020년 대마를 흡연해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케 한 실질적 주범"이라면서 "법정형이 중하게 돼 있는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공공 생활공간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도 대마를 흡연하는 등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탄했다.
이씨의 아내 임씨에 대해선 "대마 흡연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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