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불발...법원,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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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의 어도어 대표 복귀가 좌절됐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지난 11일 가처분 심민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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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다음달 2일부터 3년이다.
지난 11일 가처분 심민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열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하이브는 약속과 달리 부당 대우를 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됐다며 대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지난 4월 ‘경영권 탈취 시도’를 주장하며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의 해임을 추진했으나 민 전 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돼 제동이 걸렸다. 이에 하이브는 어도어 이사회를 재편, 지난 8월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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