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5건 중 1건은 사건 접수도 안 하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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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 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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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연간 수천 건의 사건이 신고되지만 5건 중 1건 이상은 접수조차 되지 않고 폐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갑)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신고 사건에 대한 민원 회신 내역'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사건 1만 9933건 중 22.1%인 4404건을 '민원'으로 회신하고 종결했다.
연도별로 2019년 1043건(23.3%), 2020년 958건(26.1%), 2021년 670건(21.7%), 2022년 563건(18.3%), 2023년 669건(21.1%), 2024년 501건(20.5%)으로 집계됐다.
사건 번호조차 부여되지 않는 '민원 회신 종결'은 '심사 불개시'와도 다르다. '심사 불개시'는 우선 사건으로 등록한 후 사전 심사를 거쳐 법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반면 '민원 회신 종결'은 사건 등록, 사전 심사도 없이 심사관이 자의적으로 심사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하는 경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고, 공정위는 신고로 조사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건절차 규칙, 조사절차 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다.
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경제적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버팀목이 돼야할 국가기관"이라며 "그런데도 많게는 1000건이 넘는 신고를 사건 접수조차 하지 않은 채 폐기하고 있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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