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돌입…거점소독시설 24시간 가동 돌입
축산차량 소독의무 강화·3교대 상시근무…“방역 공백 없도록 총력”

이른 새벽, 축산차량 한 대가 소독시설 안으로 천천히 진입했다. 분사구에서 쏟아진 고압의 물줄기가 차량 하부와 바퀴를 세차게 쓸고 지나간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농가의 하루는 더 분주해진다.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오는 20일부터 '특별방역대책기간'에 돌입, 단촌면 방하리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상시 가동 체제로 전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철새 도래기와 기온 하강이 겹치는 10월 하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구제역(FMD) 등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앞둔 선제 대응이다.
군은 내년 2월 말까지(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예찰·소독·차량 통제·농가 점검을 병행하는 입체 방역체계를 추진한다.
현재 오전 4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중인 거점소독시설은 20일부터 전일제로 확대된다.
축산차량의 하부·전후·측면을 대상으로 하루 18시간 이상 고압 분사와 소독약 살포가 이뤄지며, 2인 4교대 인력이 10개월간 상시 근무한다.
특히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에는 근무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며 2인 3교대 체제로 전환된다.
또한 의성축협은 비가 내릴 경우 일시 중단했다가 땅이 마르면 즉시 재개하는 '기상 대응형 방역 운영 방식'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군은 소독시설 이용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차량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 중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소독을 거부하거나 시설 이용을 회피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까지 실제 처분 사례는 없지만 단속 항목으로 상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며 "야간 근무와 재택 대응을 병행해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수 군수는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서는 차량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축산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소독 절차를 거친 뒤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 군에서도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역 강화는 절기상 한로(寒露)와 상강(霜降) 사이에 진행된다.
이 시기는 찬 이슬이 맺히고 서리가 내릴 채비를 하는 시기로, 일교차가 커지고 철새가 남하해 전염병 위험이 커진다.
각 농가에서는 겉보리 파종, 김장 준비, 곶감 건조 등 겨울 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특히 의성군은 벼 수확 직후 마늘을 파종하는 이모작 체계가 정착된 전국 최대 한지형 마늘 재배지로, 가을 농사와 겨울 준비가 동시에 진행된다.
수확이 끝난 논에는 다시 마늘이 심기고, 분사구의 물줄기 아래선 또 다른 겨울 준비가 시작된다.
한로와 상강 사이, 의성의 들녘은 지금 방역과 농사 모두가 멈추지 않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