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전과자 또…12살 가출 소녀 꾀어 모텔로

박효주 기자 2024. 3. 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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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준다며 가출한 12살 여자아이를 꾀어 모텔에 데려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가출청소년 모임 그룹에 가입해 B양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면서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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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12살 여자 아이를 모텔로 유인한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이가

용돈을 준다며 가출한 12살 여자아이를 꾀어 모텔에 데려간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미성년자 유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54)씨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아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가출한 B(12)양을 유인해 경기 남양주 소재 모텔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종 신고된 B양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A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 가출청소년 모임 그룹에 가입해 B양이 올린 글에 댓글을 달면서 접근했다. 이후 그는 B양에게 "재워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용돈도 챙겨주겠다"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17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에게 얼굴 사진을 여러 차례 요구하는 등 단순히 피해 아동의 보호만을 목적으로 한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명은 의문이 있다"며 "다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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