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서 무단횡단 60대 치어 숨지게 한 버스기사 체포

김은진 기자 2024. 10. 16.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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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을 하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는 차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차도에서 버스를 몰고 나오던 A씨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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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무단횡단을 하던 60대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버스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버스기사 A씨(60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의 한 도로에서 B씨(60대)를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시 A씨가 음주상태는 아니었으며 B씨는 차선을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차도에서 버스를 몰고 나오던 A씨는 무단횡단을 하고 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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