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원 폭행에 투표지 훼손까지…대구선관위, 경찰 고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본 투표를 앞두고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됐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남구선관위 청사에서 투표관리관 교육 후 사무실 복귀를 준비하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교육 참석자에게 투표소별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고 강요한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교육참석자들을 몸으로 막아서면서 개인 소지품까지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제지하던 남구선관위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쳤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사무관리관계자를 폭행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선거 주 업무담당자에게 심리적·신체적 위협과 폭행을 가한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사건에 따라 피해 직원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등 선관위 직원을 비롯한 투·개표 사무종사자의 사기를 저하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의 관리집행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일각의 근거 없는 부정선거 주장, 의혹 제기,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도 사실관계를 호도해 국민 여론을 선동할 뿐만 아니라 선거 불신을 조장해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서는 동구 지역 내 사전투표소에서 다른 선거인의 투표에 간섭하고 방해한 후 투표지를 훼손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동수선관위는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어머니의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고,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무효투표를 주장하자 해당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또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고 유권자의 평온한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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