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이장우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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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7일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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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대전지검 형사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5월7일 오정농수산물 도매시장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1조와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이 시장은 동구청장 시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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