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확인했다고…욕설·폭행' 20대 벌금 5백만 원

손은민 2022. 11. 20. 10: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의 한 술집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말리는 가게 주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26살 박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6월, 경북 경산의 한 술집에서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종업원에게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말리는 가게 주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