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축제엔 숙박 요금 최대 400% 오르고… 사업자 일방 취소 배상은 34%에 불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 요금이 평상시보다 최대 400%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숙박시설 347곳을 대상으로 성수기 지역 축제·대형 공연이 열리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대형 공연이나 지역 축제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 요금이 평상시보다 최대 400%까지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고 29일 밝혔다. 또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숙박 예약을 취소했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66%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지난 5월 20일부터 8월 26일까지 숙박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숙박시설 347곳을 대상으로 성수기 지역 축제·대형 공연이 열리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7곳 중 12곳의 이용 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워터밤은 물 축제를 주제로 다양한 가수들이 출연하는 공연이다.
5개 흠뻑 쇼 개최 지역의 숙박시설 41곳 중 28곳의 요금도 평소 주말 요금 대비 최대 177.8%까지 상승했다. 흠뻑 쇼는 가수 싸이가 출연하는 단독 콘서트다. 일부 지역 축제가 열릴 때도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은 평소 주말 요금 대비 최대 126.8%까지 이용 요금을 올리기도 했다.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지운 셈이다. 실제로 숙박시설 347곳 중 290곳(83.6%)은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숙박시설 이용 시 추가 비용 관련 소비자 불만이 60.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 요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200건이다.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 금액 요구 관련 상담은 121건(60.5%)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1년간 국내 숙박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만 69세 이하 남녀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180명이었다. 이들의 피해 유형 394건(중복 응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 비용 요구가 111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82건(20.8%),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 불일치 81건(20.5%),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 65건(16.5%) 등 순으로 조사됐다.
이 중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65건의 사례 중 43건(66.2%)은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해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숙박시설 347곳 중 172곳(49.6%)이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에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숙박 예약 취소 사유가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더라도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시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숙박시설 347곳 중 197곳(56.8%)이 소비자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숙박 사업자에게 명확한 성수기 날짜 및 해당 가격·환급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라고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숙박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숙박시설 추가 이용 요금을 사전에 고지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반영한 환급 규정도 사전에 알려야 한다”며 “특히 숙박시설 계약 해지 시 해지 사유별 환급 기준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터뷰] 와이브레인 “전자약 병용요법 시대 온다… 치매·불면증도 치료”
- 위기의 스타벅스, 재택근무 줄이고 우유 변경 무료 나섰다
- “원금 2.6배로 불려 평생 연금 드립니다” 460억대 불법 다단계 적발
- ‘위스키·하이볼 다음은 브랜디?’... 종합주류기업 격전지로
- [중견기업 해부] 1000억 먹고 빠진 스톤브릿지 ‘DS단석’ 1인자 차남 한승욱 회장...견제수단 부재
- [똑똑한 증여] 상속 후 2주택자 됐다면…기존 주택 먼저 팔아야 양도세 ‘0원’
- [사건 포커스] 전기자전거 배터리 화재 주의보… “과충전·열폭주 막아야”
- 알테오젠 1조 보유한 ‘수퍼 개미’ 형인우, 8월 증시 폭락 때 1400억어치 매도
- 청산가치 절반에도 못 미치는 SK증권 주가, 500원도 깨질라
- 피바람 韓증시… 한화오션 직원들만 보호예수 해제 한달 앞두고 행복한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