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발주 입찰서 담합…효성·LS·HDC 등에 과징금 총 391억원
한국전력공사가 8년 동안 발주한 총 56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물량 배분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총 4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10개 사업자는 ▷효성중공업(옛 효성) ▷LS일렉트릭(옛 LS산전) ▷HDC현대일렉트릭(옛 현대중공업) ▷일진전기 ▷동남 ▷디투엔지니어링 ▷서전기전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이다.
이 가운데 공정위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C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제룡전기·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등 6개 사업자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한 총 5600억 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은 혐의를 받는다. 낙찰률은 평균 96%가 넘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담합은 4개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던 입찰에 중소기업인 동남이 참여한 뒤 일진전기에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돼 점차 규모가 불어났다.
물량 배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초기 87:13 수준이었으나 참여 중소기업 수 증가에 따라 60:40, 55:45로 중소기업 비율이 늘었다.
이들은 은밀한 담합을 위해 각 기업군 총무를 지정해 연락했다. 중소기업군에서 중전기조합이 대행으로 참가하면서 대기업군 총무와 함께 이 사건 합의의 구심점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은밀한 담합을 공정위의 끈질긴 조사와 부분적인 증거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위반을 입증하고 제재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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