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 성폭행’ 조두순, 이사한 집 300m에 초등학교…학부모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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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여아 성폭행으로 징역을 살았던 범죄자 조두순(71)이 최근 이사한 집에서 불과 3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논란이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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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3일 오전 법무부로부터 조두순의 거주지 이전 사실 통보를 받았다.
조두순이 최근 이사를 간 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와동으로, 기존 주거지에서 약 2㎞ 떨어져 있다. 조두순은 안산 단원구 지역에 줄곧 거주해 왔으며, 이번 이사는 월세 계약 만료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등에 따르면 조두순이 이사해 온 집에서 직선거리로 29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 반경 1.5㎞ 내로 범위를 넓히면 10여개의 초·중·고교가 있다.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딸만 셋이다 보니까 얘네들끼리 학교 가는데 불안하다”며 “여기 사는 동안 데리고 다녀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해 조두순의 새로운 주거지 일대 경력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세워진 특별치안센터는 조두순의 이사 지역으로 재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보호관찰도 받고 있다. 이밖에 야간 외출 금지(오후 9시~오전 6시), 과도한 음주 금지(0.03% 이상),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등 특별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한편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 중 어린이집 59%(1만6280곳), 유치원 51%(3892곳), 초등학교 45%(2864곳), 중학교 48%(1580곳), 고등학교 53%(1257곳) 주변 1㎞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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