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대 포장 안 돼 있나”…편의점 女점장에 라이터 던져 화상 입힌 40대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3. 14.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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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편의점 점장에게 라이터를 집어 던져 화상을 입힌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29·여)씨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졌고, 라이터가 옆 벽면을 맞고 터지면서 B씨 머리카락에 불이 붙게 해 머리와 목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커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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