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중대재해 로드맵, 여전히 처벌 중심…'옥상옥' 우려"

이인준 기자 2022. 11.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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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30일 당정이 합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현행 법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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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1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계는 30일 당정이 합의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 현행 법 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중심에서 예방감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인원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로드맵에 담겨 있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을 시작으로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엄중한 결과책임을 부여하기로 했다.

강 본부장은 "특히 그간 경제계가 호소해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과 과잉처벌 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경제적 제재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그간 지속돼온 처벌중심의 감독이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강 본부장은 "안전책임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만큼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도 입장문을 통해 "현행 법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없이 위험성 평가 의무화 등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대한 옥상옥(屋上屋) 규제 강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추 본부장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적용대상과 범위가 모호하고 처벌수준도 지나치게 높아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면서 "동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는 줄지 않고 있어,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법령에 의한 규제·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면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금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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