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 홈페이지·앱에서도 신평 이의제기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평가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평가사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NICE평가정보(NICE), 코리아크레딧뷰로(KCB), SCI평가정보(SCI) 등 3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신용평가사의 대한 개인의 신용평가대응권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이지만 그동안 팩스나 이메일로만 신청을 받아 불편함이 있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신용평가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신용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신용정보가 있을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유리한 신용평가 정보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개인신용평가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안정환' 이혜원 "지퍼 올려 주는 여사친? 이혼할 것"
- 이용식, 딸 이수민♥원혁 '혼전 동거' 선언에 충격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전국노래자랑' 남희석 "김신영·유재석 응원해줘"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한소희, ♥︎류준열과 열애 홍역 딛고 11일만 근황 공개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
- '극단적 선택 시도 후 의식 회복' 아름 "'허위사실 유포'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