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주도' 美 조 맨친, 전기차배터리 세액공제 요건 1월1일 소급적용 법안 제출

최서윤 기자 입력 2023. 1. 2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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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주도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25일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신세 지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의회의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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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FTA 체결국 수입 광물 40% 이상 함유 조건 '당장' 충족해야
재무부 '시행 연기' 방침에 '제동'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주도해온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25일 전기차 배터리 세액공제 요건 충족을 1월 1일부로 소급 시행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배터리 내용물 및 광물 관련 요건 발표를 3월까지 연기하고 나머지 정책만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하는 시행세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해외에서 조립된 일부 차량 중 우버 같은 임대용 차량 구매 시 세제 혜택을 받을 길도 일부 열어뒀다.

이에 반대해온 맨친 의원이 배터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전기차 세액공제를 당장 중단토록 제동을 건 것이다. 재무부의 해석은 IRA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게 맨친 의원의 주장이다.

IRA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한 광물을 40% 이상 함유된 배터리를 사용해야만 세액공제 혜택(차량당 최대 7500달러)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의 미국내 생산을 촉진한다는 취지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은 이 같은 요건이 차별적이며 불공평하다고 반발해왔다.

맨친 의원은 성명에서 "IRA는 무엇보다 에너지 안보에 관한 법률"이라며 "전기차 세액 공제는 국내 제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IRA와 전기차 세액공제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신세 지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의회의 취지에 따라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맨친 의원의 법안에는 공동 발의자가 없으며, 민주당 의원들이 재무부 안을 강력 지지해 맨친 의원의 법안은 힘겨운 싸움에 직면했다고 상원 내부 관계자를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한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WSJ 인터뷰에서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미국과 새 무역협정을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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