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구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의무진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5월8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7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사진=김수진 기자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및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가 정해졌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되며 과징금 부과 대상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는 자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이 방지되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가 정해졌다.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등을 위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다. 여기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명 이상이라는 조건이 추가된다.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개정 법률에 따라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이나 신고 및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고 보고서 공표 의무 등을 부담한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도 명확해졌다.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 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자다. 여기에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해 수익을 얻었다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도 정해졌다. 적용 대상은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회 이상인 경우다. 이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과징금은 위반 정도에 따른 기본 기준 금액에 필수적이거나 추가적인 가중·감경 요소를 순서대로 반영해 산정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시에는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와 해당 정보의 내용, 해당 정보가 불법·허위조작정보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증빙자료와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성센터’도 설립된다.

불법·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됐을 때 삭제 등 사후 조치는 방미통위가 아닌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맡는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불법·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면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신고를 접수하며 이후 (대규모 서비스 제공자가) 관련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고 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해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상위 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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