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거짓방송’ 김어준, 출연료 공개 시의회 요구 홀로 거부
다른 징계 원인제공자와 달리 출연료 공개 거부

서울시장도, TBS 대표도 바뀌었지만 방송인 김어준씨가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하며 받은 출연료는 끝내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TBS가 공개 거부해서였지만, 이번엔 김씨가 직접 출연료 공개를 거부해서다.
30일 TBS가 김규남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3년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받은 방송인 출연료 내역’에 따르면, TBS는 이 기간 동안 방통위로부터 총 3번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 처분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지난해 10월31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과거에는 (이태원에) 일방 통행을 위한 폴리스라인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방송한 김씨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하한 이정열씨,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희화화 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 3명 때문이었다.

TBS는 제재 내역을 공개하며 이씨와 김 전 의원이 각각 2년 간 2350만원, 1회 2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의 출연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씨가 출연료 공개를 거부해서다.
TBS는 답변 내역에 “김씨에게 ‘2023년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을 위한 출연료 정보공개 동의를 요청했으나, (김씨로부터) 동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출연자의 출연료 정보는 개인 소득 관련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와 서울시의회의 TBS 출연자들에 대한 출연료 공개 요구는 2020년부터 계속돼 왔다. TBS는 외부 진행자들의 출연료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 일부를 공개했지만, 김씨의 출연료는 아직까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김규남 서울시의원은 “김씨는 허위 사실을 방송해 자신에게 자리를 준 조직에 큰 누를 끼친 것도 모자라, 국민 세금이 자신에게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해서도 공개를 거부했다”며 “이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을 개인 쌈짓돈이나 챙기고 반정부 선동이나 하는 자리로 생각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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