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워서 벗었는데 男승무원이 ‘가리라’며 여성혐오” 여객기서 쫓겨난 美여성들

이정수 2024. 10. 1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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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항공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지역매체 KABC 등이 전했다.

크롭톱은 가슴 부위 위주로 가린 짧은 상의로 가슴골과 배 일부 등이 드러나는 형태의 의상이다.

다른 여성 승객 한 명이 "크롭톱이 부적절하다면 저도 부적절하겠다. 가디건 안에 크롭톱을 입고 있다"며 여성들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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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건 벗고 크롭톱만 입었다 지적받아
“환불도 안 해줘서 135만원 추가 지출”
쫓겨난 여성들 옹호한 아기 엄마도 내려

미국 스피릿항공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피해를 주장한 테레사 아라우조(왼쪽)와 타라 케히디. 쫓겨날 당시 기내에선 사진 속 의상 중 가디건은 벗고 있는 상태였다. 아라우조 인스타그램 캡처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항공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지역매체 KABC 등이 전했다.

사건은 지난 4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국제공항에서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려던 여객기에서 벌어졌다.

남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알려진 두 여성이 비행기에 탑승해 좌석에 앉았는데 이륙 전 한 남성 승무원이 이들의 복장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 중 한 명인 테레사 아라우조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같이 “끔찍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아라우조에 따르면 그와 친구는 당시 기내에서 크롭톱을 입고 있었다. 크롭톱은 가슴 부위 위주로 가린 짧은 상의로 가슴골과 배 일부 등이 드러나는 형태의 의상이다. 이들은 크롭톱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기도 했으나 이륙 직전 기내에선 가디건은 벗은 채 크롭톱만 입고 있었다.

이때 이들에게 온 남성 승무원은 “(신체 노출을) 가려라. 뭔가를 입으라”고 말했다. 이에 아라우조와 친구는 스피릿항공의 복장 규정 정책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승무원은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라우조는 “승무원이 우리를 계속 나쁘게 대하면서 왜 내쫓으려는지에 대한 이유도 말하지 않았다”며 “다른 승객들이 가세해 우리를 변호했지만 결국 한 선임승무원이 오더니 ‘스스로 내리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미국 스피릿항공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이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을 입었다는 이유로 출발 직전 여객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사진은 테레사 아라우조가 기내가 더워 크롭톱만 입고 있는 모습(왼쪽)과 ‘옷을 입으라’는 승무원 지시에 가디건을 어깨에 걸치고 있는 모습(오른쪽). 아라우조 틱톡 캡처

이들은 결국 비행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다. 다른 항공편 예약을 요구했으나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환불 역시 거절됐다. 이 때문에 1000달러(약 135만원)를 들여 다른 항공사에서 새로 표를 구해야 했다.

아라우조는 “공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은 편견과 차별, 여성혐오 행위이며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쫓겨난 승객은 이들 2명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여성 승객 한 명이 “크롭톱이 부적절하다면 저도 부적절하겠다. 가디건 안에 크롭톱을 입고 있다”며 여성들을 옹호했다. 이 승객은 아기를 데리고 있었으나 아기와 함께 환불도 받지 못한 채 비행기에서 내렸다.

아라우조와 친구 타라 케히디는 KABC에 “비행기 탑승 전 대기실의 에이컨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원하게 있기 위해 가디건을 벗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을 옹호한 아기의 엄마 칼라 헤이거 역시 “비행기가 매우 더웠고 다른 승객들 역시 가디건 등을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스피릿항공 측은 KABC에 보낸 답변에서 “모든 고객은 당사 서비스를 예약할 때 특정 복장 기준 등이 포함된 운송계약을 따라야 한다”면서 해당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스피릿항공의 운송계약서에는 고객이 ▲맨발이거나 부적절한 옷을 입은 경우 ▲옷차림이 음란하거나 외설스럽거나 불쾌할 경우 등에 탑승을 거부하거나 내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옷이 부적절하거나 외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진 않으며, 크롭톱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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