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그잔 등 사은품 챙긴 직원 자른 아우토슈타트…法 "부당 해고"

유혜인 기자 2024. 10. 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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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컵과 달력 등 고객 사은품을 무단으로 챙긴 직원을 자른 회사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6일 포르쉐 공식 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소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한 9년 차 직원 A 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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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머그컵과 달력 등 고객 사은품을 무단으로 챙긴 직원을 자른 회사의 처분이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6일 포르쉐 공식 딜러사인 아우토슈타트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소 구제재심 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고객 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한 9년 차 직원 A 씨를 해고했다.

회사 재산 손실 및 업무 수행 지장 초래, 회사 내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제출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 들였다.

그러나 아우토슈타트는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머그컵 세트 무단 반출은 정당한 징계 사유에 해당하나 달력의 경우 재산 손실 및 업무 수행 지장, 보고·지휘 체계 무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머그컵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했다"며 "A 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머그컵 세트 5개를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달력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두루 증정하기 위해 탕비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평소 달력 반출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들을 고려했을 때 A 씨의 행위가 회사의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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