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아기’ 100만원에 판 엄마…“둘째가 혼자 집에 있어요”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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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생후 3개월 된 딸을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5일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는 2012년 7월께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가 팔아넘긴 딸은 셋째 자녀였다. A 씨는 첫째를 입양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복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날 법정구속 되면서 “둘째가 혼자 집에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다시 친정으로 보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6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