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도 '감원 예고'…빅테크 정리해고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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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감원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코리아도 조만간 구조조정을 직원들에게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직원들에게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알파벳 CEO가 앞서 밝힌 내용이 우리 회사의 방침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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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잇달아 감원을 결정하고 있는 가운데 구글코리아도 조만간 구조조정을 직원들에게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최근 직원들에게 감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인원을 어느 정도 줄일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순다르 피차이 구글 및 알파벳 CEO가 앞서 밝힌 내용이 우리 회사의 방침이라고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차이 CEO는 지난달 20일 전체 직원의 6% 수준인 1만2000명을 감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코리아는 2020년말 350여명에서 2021년말 500여명, 작년 말 700여명으로 가파르게 인원을 늘려 왔다. 6% 감원율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40여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가별, 조직별 감원 비율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감원 규모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를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대상자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해야 한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 실시로부터 50일 전에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보를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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