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수 엄마 찬스로 치전원 간 학생… 대법원 “입학 취소”

조회 12025. 4. 3.
[단독] 교수 엄마 찬스로 치전원 간 학생… 대법원 “입학 취소”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A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와 검찰 조사 결과,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였던 이모씨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 A씨의 연구 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 실험을 시키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지시했다. A씨는 실험을 몇 차례 참관했을 뿐이었지만, 논문은 A씨 단독 저술로 SCI(과학기술 논문 인용 색인 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이런 실적으로 A씨는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을 취소했다. A씨는 논문 작성 등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입학 취소 사유 중 논문을 직접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직접 작성한 것처럼 논문을 (입시 과정에서) 제출한 부분이 존재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2심도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못 돼 심리 없이 원심대로 확정하는 절차다.

이씨 모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2019년 5월 기소됐고,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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