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 자기방어권'.. 방법은 특별법 개정하거나 만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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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겠다는 제주자치도 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위성곤 국회의원 등 주최로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과 생태법인특별법 또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입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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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입법 토론회
특별법 개정안 등 제시
멸종위기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1호로 지정하겠다는 제주자치도 계획과 관련해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입법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제주자치도와 제주도의회, 위성곤 국회의원 등 주최로 열렸습니다.
생태법인은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생태계나 생물종(種)이 권리능력을 갖는 주체로 인정하고 이를 법체계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남방큰돌고래에게 적용되면 자연물이 이해당사자로 인정되고, 후견제도를 통해서 자연물을 대변하는 등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박태현 강원대학교 교수는 뉴질랜드의 산림과 강, 스페인의 마르 메르노 석호 등이 권리주체로 인정받았다며 국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과 생태법인특별법 또는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입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 의원은 기후위기와 생태위기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과 입법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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