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연 3명 이상 산재 사망시 ‘영업이익 5%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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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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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표결 전 여야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사고 사망률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며, “3번의 기회를 주고도 바뀌지 않는 기업에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한다는 분명한 시그널을 주는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회사가 간판을 내리고 문을 닫는다면 당장 오늘 땀 흘려 가족의 생계를 잇고 있는 현장의 건설노동자 수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나”라며, “노동자를 살리겠다는 법이 도리어 수만 명의 노동자를 길거리에 내모는 꼴”이라고 반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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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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