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시의회 의장 반대로 교육감협의회 참석 불가…분노 느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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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틀째인 22일 오후 3시 세종시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는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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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이 교육감의 시정연설문 미리 열람한 뒤 특정 내용 삭제를 요구한 일도 있어"
시의회 반박문 "시의회에서 세종시까지 2시간이면 충분…시정질의 마치고도 참석 가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의회의 비협조로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며 의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총회 일정은 지난해 11월에 결정됐고, 시의회 일정은 지난해 12월에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감의 시의회 이석(離席) 요청을 거부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적대적 진영논리가 증폭되는 악순환이 깨지지 않는 의회 현실에 깊은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1~23일 사흘간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가 열리고 있는데, 이틀째인 22일 오후 3시 세종시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예정돼 있었다.
그는 22일 시의회에서 교육감 상대 질의가 예정돼 있지 않아 오전에만 시의회에 참석한 뒤 이석하는 방안을 김현기 의장에게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장이 이미 제출한 이석 요청서를, 의장실로 직접 방문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이는 교육행정의 발목을 잡는 폭거에 가까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질문을 하거나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후 출석하지 않거나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 교육감은 "꼭 필요한 행정 행위를 가로막는 것은 의회의 정당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난 일"이라며 "상식과 관행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사안마저 소모적인 갈등으로 몰아간다면 명백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여러 현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조 교육감은 "심지어 시의회 의장이 교육감의 시정연설문을 미리 열람한 뒤 특정 내용의 삭제를 요구하는 이른바 '사전검열' 논란까지도 있었다"고도 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의장이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되면 당적을 포기한다"며 "시·도의회 의장에 대해서도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논의해 보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오후에 반박문을 내고 "시의회에서 세종시까지 2시간이면 충분하다. 시정질의를 마치고도 얼마든지 참석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시정 질의는 오후 12시 40분쯤 종료됐다. 서울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총회에 30분~1시간가량 늦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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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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