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성착취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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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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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9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성폭력처벌법 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하면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알면서’라는 문구는 최종 삭제됐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한규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서 과다한 수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알면서'라는 문구가 추가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하루 사이 많은 국민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은 이어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 모두 딥페이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며 “그동안의 국회의 노력이 문구 하나 때문에 무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찬성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해당 법안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의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불법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만 하더라도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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