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여가위 통과…26일 본회의 상정될 듯

김유성 2024. 9. 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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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 중 하나였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의를 진행한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등과 관련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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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여가위 통과, 법사위·본회의 무난할 듯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에 중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22대 국회 대표 민생법안 중 하나였던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 간 합의로 통과한 이번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여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에는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음란행위 등을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담겼다. 처벌 수위도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했다.

또 사법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나 접속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속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로 2차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유포되는 등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사법경찰이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불법 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성 착취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를 지원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도 지원센터를 둬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게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에서는 이인선 여가위원장과 서지영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이해식·전진숙·김남희 의원이 각각 발의했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민주당에서는 이병진·김남희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이달희·조은희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법안도 하나로 통합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회의를 진행한 이인선 여가위원장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등과 관련한 법안이 여야 협치로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여성과 아동, 가족이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양당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활동을 했다. 국민의힘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으로 IT기업인 출신 안철수 의원을 임명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딥페이크 성범죄·디지털 성폭력 근절대책특위’를 구성했다. 이들은 3차에 걸쳐 회의를 하며 외부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며 법안을 마련했다.

김유성 (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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